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시행세칙 및 지침 등」일부개정
- 등록일
- 2026.06.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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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65
□ 개정 사유
○ 「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규정」 개정에 따라 센터 명칭 변경 및 규정과 운영 실태 간
불일치 해소를 위한 지침 현행화 필요
○ 기관 내 전 센터 인력을 시험·분석 전문기관 기술인력으로 통합 활용하기 위해 직원관리지침(제2장 복무 제4조 및 제5조)을 개정하고자 함
□ 주요내용
1.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시행세칙
○ 제15조(근로계약기간 및 방법)②항 삭제
○ 시행세칙 서식 1(근로계약서) 문구 수정
2.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지침
○ 직원관리지침 제2장 복무 제4조(직원의 의무)⑦항 수정 제5조(업무)6.7항 신설
○ 근무평가지침 제4조(근무평가의 방법)④⑤⑥항 문구수정
○ 기기사용료지침 제4조(적용비율) 1번 추가 4번 문구수정
○ 우수직원 포상 지침 제3조(포상대상)②항 4번 추가
3.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규정 부록(조직도)
○ 환경위해성평가센터→환경위해성·자원순환센터 조직도 반영
4.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특별사업 관련 규정
○ 환경위해성평가센터→환경위해성·자원순환센터 명칭변경
□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
【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임원회의 심의】
- 원안대로 심의함
【농업생명과학대학 집행부회의 검토】
- 수정사항 없음
【농업생명과학대학 학사운영위원회 심의】
- 일부 어구를 순화 또는 맥락을 고려하여 수정하고, 내용상 중복되는 어구는 삭제하기로 함
1)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시행세칙 서식 1(근로계약서)
· 센터간 순환 근무 등을 명할 수 있으며, “을”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.
→ 순환 근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2)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지침 중 직원관리지침
· 제4조: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 →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 지시
· 제5조제6호: 공통업무 → 공통업무 수행
· 제7호: 내용상 중복되어 삭제
- 그 외 사항은 원안대로 심의함
【농업생명과학대학 학사위원회 심의】
- 원안대로 심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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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「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규정」 개정에 따라 센터 명칭 변경 및 규정과 운영 실태 간
불일치 해소를 위한 지침 현행화 필요
○ 기관 내 전 센터 인력을 시험·분석 전문기관 기술인력으로 통합 활용하기 위해 직원관리지침(제2장 복무 제4조 및 제5조)을 개정하고자 함
□ 주요내용
1.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시행세칙
○ 제15조(근로계약기간 및 방법)②항 삭제
○ 시행세칙 서식 1(근로계약서) 문구 수정
2.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지침
○ 직원관리지침 제2장 복무 제4조(직원의 의무)⑦항 수정 제5조(업무)6.7항 신설
○ 근무평가지침 제4조(근무평가의 방법)④⑤⑥항 문구수정
○ 기기사용료지침 제4조(적용비율) 1번 추가 4번 문구수정
○ 우수직원 포상 지침 제3조(포상대상)②항 4번 추가
3.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규정 부록(조직도)
○ 환경위해성평가센터→환경위해성·자원순환센터 조직도 반영
4.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특별사업 관련 규정
○ 환경위해성평가센터→환경위해성·자원순환센터 명칭변경
□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
| ○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임원회의 심의 | 2026. 4. 3. |
| ○ 농업생명과학대학 집행부회의 검토 | 2026. 4. 27. |
| ○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사운영위원회 심의 | 2026. 5. 19. |
| ○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사위원회 심의 | 2026. 5. 21. ~ 5. 22. (서면심의) |
【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임원회의 심의】
- 원안대로 심의함
【농업생명과학대학 집행부회의 검토】
- 수정사항 없음
【농업생명과학대학 학사운영위원회 심의】
- 일부 어구를 순화 또는 맥락을 고려하여 수정하고, 내용상 중복되는 어구는 삭제하기로 함
1)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시행세칙 서식 1(근로계약서)
· 센터간 순환 근무 등을 명할 수 있으며, “을”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.
→ 순환 근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2)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지침 중 직원관리지침
· 제4조: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 →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 지시
· 제5조제6호: 공통업무 → 공통업무 수행
· 제7호: 내용상 중복되어 삭제
- 그 외 사항은 원안대로 심의함
【농업생명과학대학 학사위원회 심의】
- 원안대로 심의함



